건강검진과태료1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과태료 알아보기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1-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 검진 주기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통해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직장인의 경우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, 개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. 오늘은 2024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2024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2024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직장가입자 : 사무직(2년 1회), 비사무직(매년) 지역가입자 :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: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의료 수급권자 : 만 19세 ~ 64세 출생자 국가건강검진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홀수라면 홀수 연도에, 출생.. 2024. 1. 11. 이전 1 다음